- * 2021년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회 (비대면)
- 등록일 : 2021.05.04 조회수 : 1,797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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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4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 (비대면)
- 센터는 2021년 4월 26일 제4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를 대면 회의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정부 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심의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회의록을 발송하여 피해자지원 심의를 하였다.
- 4차 심의 대상자는 폭행·상해 피해자 3명, 성폭력피해자 2명, 살인미수 피해자 1명으로 총 6명이며,
지원금은 생계비(4건): 5,900,000원, 치료비(4건): 1,787,850원, 치과치료(1건): 700,000원, 치료부대비(1건) 500,000원, 학자금(하나금융재단나눔) 연계 1명: 700,000원으로 총 9,587,850원이 결정되었다.